장애철폐투쟁단 “특혜 의혹 밝히겠다”
인천시, “특혜 아닌 정상적 배차였다”

인천교통공사 누리집 갈무리 사진.

인천지역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의 임원이 자신의 부인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맘대로 이용해왔다는 의혹이 경찰 고발로 확대될 전망이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하 장애철폐투쟁단)’은 지난 23일 “인천시가 인천교통공사 임원 부인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과정 특혜 의혹과 관련 감사를 진행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며 “그러나 시 관계자와 면담에서 확인한 내용을 봐도 특혜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 다음 주 중에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장애철폐투쟁단에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2017년 4월 13일부터 2018년 4월 12일까지 1년간 교통공사 임원의 부인은 장애인 콜택시를 153건 이용했다. 이를 시는 정상 배차 108건(70.6%), 우선 배차 의심 28건(18.3%), 불리 배차 17건(11.1%)으로 판단했다.

지난 9일 시와 교통공사 관계자는 장애철폐투쟁단 관계자와 진행한 면담에서 ‘접수순서가 늦더라도 차량 이동경로 등을 고려해 우선 배차가 이뤄지기도 한다’며 ‘우선배차 의심 28건이 특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장애철폐투쟁단단 관계자가 ‘우선 배차 28건이 이동경로 때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으나, 시 관계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이 면담에서 전체 153건 중 대기시간 30분 이내 승차 건수가 129건으로 전체의 84%에 달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장애철폐투쟁단 관계자는 “교통공사 임원 부인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인 특장차를 이용했다는 건데, 어느 장애인이 특혜 없이 열 번 전화해 여덟 번을 30분 이내에 이용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시에 일반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30분 이내 승차를 84% 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특혜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 분석을 위해 153건 이용 현황 조사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서 “특혜 의혹이 지난 2015년부터 있었다는 제보가 있어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으나 시는 3개월이 걸린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콜센터 직원들이 의혹 제기 전에 교통공사 임원 부인의 신분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이 긴 문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교통공사 임원 부인만 빠른 시간에 배차를 받았다면 특혜이자 갑질일 뿐이다.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택시화물과 관계자는 “교통공사 임원 부인의 이용 건수를 보면, 지난해 4월 기준 특장차의 30분 이내 배차율이 72.4%이기에 정상적인 범주라 특혜로 보기 어려워 콜센터 직원들에게 부인의 신분을 알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할 이유가 없었다”며 “그동안 우선배차 시 사유를 기록해놓지 않아 근거를 밝히기 어려웠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우선 배차 사유를 기록해놓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철폐투쟁단은 교통공사 임원이 자신의 부인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대기 시간 없이 우선 배정받게 하는 등, 특혜 이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 4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임원은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때마다 미리 연락한 후 순번을 기다리다 이용했다”며 “장애철폐투쟁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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