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용 검토 후 중앙선관위와 협의 거쳐 주중 마무리

이흥수 동구청장 (사진제공ㆍ동구청)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인 자유한국당 이흥수 동구청장한테 주중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주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동구자원봉사센터장 A씨와 이흥수 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인천시선관위에 기소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선관위가 조사를 마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흥수 구청장이 지난해 계약한 사무실의 보증금과 월세를 A씨가 대신 지급한 건이다. 이 구청장은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송현동에 선거사무실로 추정되는 사무실을 운영했다.

이흥수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임대차계약을 했고 임대차 기간은 선거가 끝나는 올 6월 말까지로 돼 있었다. 임대차계약 조건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문제는 계약은 이 구청장이 했지만, 월세와 관리비(=약 15만원)를 전 자원봉사센터 소장 A씨가 대신 냈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A씨가 이 구청장의 월세와 관리비를 대납한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흥수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공약과 실적이 적힌 명함을 게시한 건이다.

이 구청장은 장학금 140억원 조성, 뉴스테이 4곳 추진, 재개발 재건축 추진, 노인일자리 2000개 확대 등의 항목을 명함에 넣고 “늘 주민을 섬기고 지역발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인천선관위는 동구선관위가 조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동구선관위가 두 사건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혹여 법리적으로 부족한 지점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검토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주중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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