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구의회 일정 마감 후 임시회 요청…보은인사용?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사진제공 남동구청)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가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남동연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 “장 구청장은 더 이상 몽니 행정을 멈추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남동구는 10일 구의회에 또다시 추경을 위해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며 “구의원 16명 가운데 7명이 사퇴한 상황이다.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3월 245회 임시회를 끝으로 7대 구의회 일정을 마감했다. 이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구의원들이 사퇴해 현재 9명만 남았다.

그런데 구 집행부가 지난 4월 추가경정 예산을 이유로 구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같은 달 20일 임시회가 소집됐다.(인천투데이 4월25일 보도)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1차 추경을 대부분 3월에 진행한다. 인천의 기초단체 대부분이 3월~4월 초까지 추경을 마무리했다.

구 집행부가 추경이 아닌 다른 의도로 임시회를 소집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을 제외한 구의원들은 장 구청장이 퇴임 전 환경녹지국을 신설해 특정 공무원을 국장으로 승진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 국 신설을 위한 조례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인천투데이 4월6일 보도)

남동연대는 “추경과 구 행정은 새 구청장과 구의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남동구민들의 요구다”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도 기각된 마당에 구민과 공무원들을 더 이상 피곤하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2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현직을 잃고 형 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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