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치단체장 엄격한 정치 중립 의무 있어"

장석현 남동구청장.

지난 대선에서 당원들에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은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2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현직을 잃고 형 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엄격한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다. 중선거일이 임박해 특정 후보를 찍자고 유권자들에게 홍보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선거 준비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선관위도 금지행위 안내 책자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보냈다. 스스로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장 구청장은 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었던 지난해 4월17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등 275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운전기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운전기사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수사기관에서 부하직원을 통해 허위로 증언하게 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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