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다. 청년들의 문제는 비단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다.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인천투데이>이 열혈청년(熱血靑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려 한다.

많은 청년들은 힘든 아르바이트로 돈벌이를 한다. 그 직종도 다양한데 일각에서는 ‘알바생’이 없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말도 있을 정도다.

알바를 하는 이유야 다양하지만, 스스로 원하거나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한 경우는 많지 않다. 대다수는 수 백 만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한다. 취업시장이 얼어붙어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알바를 하는 청년들도 많다.

그러나 청년 알바노동자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고, 그 해답도 명확하지 않다. 청년알바노동자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당사자인 선민지(28)씨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 어떤 알바를 하고 있나

알바노동자인 선민지(28)씨

인천에 있는 키즈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 주로 어린이집 아이들부터 초등학생까지 단체로 오는데, 스크린 스포츠 시설 등 실내 놀이공원처럼 만들어진 곳에서 스텝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전에도 알바를 한 적이 있는가
내 삶은 ‘알바인생’이었다. 거의 모든 알바를 다 해봤는데, 택배 물류센터에서도 일했고, 편의점·식당·술집·피씨방·빵집·공장 등 많은 알바를 했다.

- 계속 알바를 해왔다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학에 입학하면서지방에서 인천으로 올라왔는데, 집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를 시작했다. 등록금은 너무 비싸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생활비와 월세 등을 집에 손 벌리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학업과 알바를 같이 병행하려 했는데, 결국에는 알바밖에 할 수가 없더라. 수업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남는 시간에 알바를 했고, 나중에는 오후에 수업을 듣고 오전에 알바를 하는 식으로 시간표를 조정해가면서 까지 알바를 했다.

- 알바를 하며 가장 힘든 점은
첫 번째는 버는 돈이 적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버겁다.

알바라고 해서 딱 최저임금에 맞춰 주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는 것도 힘들다.

- 알바를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적이 있는지
처음에 알바를 할 때는 주말 내내 하루 12시간씩 일 했다. 그때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해서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며 일했다.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을 하려고 하면 사장님이 “야 너 청소 마무리도 안하고 어디가”라면서 눈치를 줘서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추가로 일을 해야 했다. 이런 것처럼 몰라서 지나갔던 것들이 많았다.

- 알바를 하며 꼭 필요한 법이나 제도가 있다면
알바를 하는 사람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과다한 노동 강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유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한 달, 혹은 1년에 한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국가가 유급휴일을 지정해 알바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으며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연한 부당대우

선민지씨의 말 대로, 많은 청년들이 알바를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청년 다수고용서비스업 3002개 사업장에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 2424개소(80.7%)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 등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선 씨의 경우처럼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받기는 여전히 어렵다.

 

법정수당의 종류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당이다.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심야수당·특근수당·연차수당·휴업수당 등이 있다. 이중 알바노동자들에게 흔히 해당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주간 일하기로 한 날을 만근 할 경우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사용자와 합의한 근무일을 만근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주휴일 다음에도 계속 일을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간 자신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을 계산한 후 시급을 곱하면 된다. 이외에도 휴일근무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주휴수당 등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계산해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사업주가 거부 할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minwon.moel.go.kr) 또는, 각 지방 노동청으로 진정을 낼 수 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 될 개정안에는 벌금이 두 배인 ‘2000만원 이하’로 오른다. 물론 처벌을 받은 후에도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폭언·폭력에 노출된 알바노동자

이렇듯 조금만 확인해보면 임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기위해 스스로 알아보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등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야 하는 이유이고, 선 씨의 인터뷰에서 나왔듯 사용자에게 노동법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수당뿐만 아니라 알바를 하며 당하는 폭력에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다. 알바노동자들은 폭언·폭력에 노출 돼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감정노동도 감당해야 한다.

MBC 무한도전 방송 갈무리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 이른바 ‘알바인권법’을 통과됐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MBC>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출연해 약속해서 '무한도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미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인격을 파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일부 고객들의 부당한 행위에 지친 청년 알바노동자에게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고객응대문화가 바뀌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알바존중법’은 언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알바존중법’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주로부터 받는 부당행위에서 알바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근로기준법 상 강제근로 금지 조항을 상세화해 ‘30분 배달제’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근로기준법 폭행 금지 행위 유형에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를 포함해 폭언 등으로부터 알바노동자를 보호한다.

청년 알바체당금제를 도입해 만 15세~34세의 알바 노동자에게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국가가 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교육 과정에 포함된다.

이 알바존중법은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이 청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과 함께 준비해 발의한 후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어졌으나, 이 의원 발의안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고용노동부도 본격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의원 발의한 내용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정부입법은 계획하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법안 내용이 국정과제에 적용될 수 있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대책’이나 ‘청년배당금’ 등 여러 분야를 검토ㆍ제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당사자에게 있다

알바노동자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바존중법 등 정책이나 제도가 개선돼야 하고, 부당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인식도 변화돼야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힘든 알바를 하지 않아도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대학등록금, 안정적인 주거환경, 생활비, 취업률 등 수많은 난제를 풀어야 한다.

결국 해결의 핵심은 당사자들이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을 시혜대상으로만 보고 공감하지 못할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함께 고민해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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