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교사는 육아휴직 중 … 피해 학부모 “잘 처리하겠다더니 뒤통수”

자신의 반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됐던 인천의 한 도서(섬)지역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학교장 ‘경고’ 처분만하고 육아휴직 처리 해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 A초등학교와 소속 지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자신의 반 학생의 목을 잡고 들어올려 목에 상처를 내 아동학대로 신고됐던 A초교 1학년 담임교사 B씨 사건과 관련 학교장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B교사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학교장 경고 처분은 사실 상 아무런 인사 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봐주기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집단 상담도 받고 잘 처리가 되고 있다”며 “해당 교사는 학생들과 분리 조치됐고, 교사 행정 처분은 학교장이 해서 교육청으로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A초교 교장은 “피해 학생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하고 용서를 해서 학교장 ‘경고’ 처분했다”며 “B교사가 8월 말까지 육아휴직을 요청해 받아줬다. 아직 A초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B교사가 징계 조치 없이 학교장 경고 처분만 받고 육아휴직 처리됐다는 소식을 접한 피해 학생 학부모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이 잘 처리하겠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사정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가”라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봐주기 처분이라니 너무 화가 난다. 학부모들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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