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C 이사장 재직 시 '친인척 불법채용과 공금유용' 관련 국회 출석 거부로 벌금
최순자 “부당한 국회 출석 요구 거부한 것”

최순자 전 인하대 총장.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최순자 전 인하대학교 총장이 4명의 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0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인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된 고승의(66) 전 인천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도성훈(57) 전 동암중학교 교장, 박융수(52)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순자(65) 전 인하대학교 총장 등 4명가운데 최 전 총장만 전과기록이 있었다.

공개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보면 최 전 총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2013년 7월 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최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0월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KIMAC) 이사장으로 위촉됐는데, 이후 친인척을 재단 직원으로 채용하고 상급기관 공무원들과 골프를 치면서 공금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등 공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당시 한 언론에 보도됐다.

2012년 9월 언론 보도를 보면 최 전 총장은 언니를 자신의 관용차 운전기사로, 언니의 아들은 재단의 일용직으로 채용했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내부 감사를 진행했는데 ‘주의’ 조치만 취해,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당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최 전 총장을 ‘친인척 불법채용 및 공금유용’과 관련해 국회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 전 총장은 불출석했고 결국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총장은 “당시 비상임 이사장으로 재단에서 차량만 지원하고 운전기사가 없어 개인택시를 하다 그만 둔 언니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월 90만원의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급했던 것일 뿐”이라며 “언니의 아들도 일용직으로 실장이 (알아서) 채용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금으로 골프를 쳤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서 감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일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었고, 언론 보도도 악의적인데다 감사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받은 것이 없어 국회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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