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 이레화학공장 무허가 업체로 드러나
인천시와 환경부의 관리ㆍ감독 부실도 지적

지난 13일 오전 11시47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의 이레화학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2동과 인근 도금업체 6곳을 태웠다.(사진제공 인천소방본부)

지난 13일 오전 11시 47분께 공업용 알코올을 옮겨 담는 과정에서 불을 낸 인천 서구 가좌동의 이레화학공장이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이정미(비례) 국회의원실은 19일,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무허가 업체이다 보니 위험물질 취급을 위한 위해관리계획서가 없었고, 노동자 안전을 위한 물질안전 보건자료 비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레화학공장은 사용한 공업용 알코올 등 위해화학물질을 모아 처리한 뒤 제품을 만드는 업체다. 하루 처리 능력이 5톤인데, 불이 나기 이틀 전인 지난 11일 화학물질 19톤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인천의 환경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레화학공장 화재 발생 후 인근 주민들은 ‘안전에 주의하라’는 문자메시지만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계가 없어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800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무허가 업체로 인해 수많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번 화재를 통해 인천시와 환경부의 관리ㆍ감독이 얼마나 부실한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천시는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한다”며 “환경부와 노동부는 사고 대비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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