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모두 문제의식 없어, 전 직원 교육 필요"
하도급 직원이면 면죄부?…인식 개선에 악영향은 마찬가지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17일 인천지하철 1호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다.(사진제공 시민 제보)

인천교통공사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인천지하철 1호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투데이은 17일 교통공사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인천1호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사진 2장을 제보 받았다.

사진은 이날 오후 3시10분쯤 찍혔으며, 교통공사 배지를 단 남성 2명이 바로 옆 자리와 건너편 자리가 비었는데도 임산부 배려석에 나란히 앉았다. 특히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은 열차에 승객이 거의 없는데도 자리를 고수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석에 나란히 앉은 교통공사 직원은 모두 3명이었다. 이들은 교통공사가 있는 간석오거리역에서 타 각자 다른 역에서 내렸으며,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은 제보자가 테크노파크역에서 내릴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남성은 교통공사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1호선의 한 역사를 위탁관리하는 도급업체 직원이라고 교통공사는 밝혔다. 역사를 관리하다 보니 공사가 지급한 근무복과 배지를 달고 있었다.

그럼에도 교통공사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 근무복과 배지를 달고 있다면 시민들은 그를 공사 직원으로 인식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제보자는 인천투데이과의 통화에서 “3명이 앉았는데 아무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더라. 실수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아니었다”며 “도급업체 직원이라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다. 시민들이 그것까지 알아가며 판단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임산부 배려석은 일시적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건강한 시민들이 좌석을 양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노약자석과 마찬가지로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이 자리에 앉아도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인천교통공사는 2013년 11월 인천1호선 전동차 1량마다 2자리씩 모두 544자리를 설치했다. 초기 좌석 등 뒤에 엠블럼을 붙이는 것으로 좌석을 표기했다가 지금은 좌석 바닥에도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현재 임산부 배려석은 인천1·2호선에 692자리, 버스에 1861자리가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어쨌든 잘못한 일이다. 우리 직원은 물론 도급업체에도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17일 인천지하철 1호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다.(사진제공 시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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