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 조례 23일 공포ㆍ시행

인천시의회가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4월 23일 공포·시행한다.

김정헌 인천시의원(중구)이 대표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항소음 대책지역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 중구·옹진·계양·서구 등 4개 군·구에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항공수요 증가와 김포공항 제2활주로 신설에 따른 민원 급증에 따라 공항소음대책 마련을 위해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 됐으나, 기초단체의 사업비 부담 등에 문제점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부담금의 70%를 공항시설관리자와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25%를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 왔으나, 이번 시의 조례 제정으로 기초단체 부담금의 5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이 사업에 총 27억 8300만 원의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소음대책지역은 인천공항 영향권인 중구와 옹진군 일대(34.131㎢),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 일대(5.530㎢)다. 지원대상은 소음대책지역 총 127가구(인천공항 28가구, 김포공항 99가구), 소음대책인근지역 총 5253가구(옹진군 122가구, 중구 109가구, 계양구 422가구, 서구 4600가구)가 된다.

시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관할 군·구에 재원을 지원 할 수 있게 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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