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지역 유흥업소들, 구청ㆍ경찰서에 진정
영업방식 비슷해도 유흥업소와 세금차이 커

노래방이 여성을 고용해 술 등을 판매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유흥업소들이 행정관청에 지도단속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부평구 유흥업주상우회 회원 52명은 “대다수 노래방이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아가씨를 고용해 불법 변태영업을 해 막대한 세금을 탈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2월 4일 부평구청과 부평경찰서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흥업소는 술과 음식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유흥접객부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노래방은 술을 판매할 수 없으며 유흥접객부도 고용할 수 없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불법 변태영업을 하는 노래방 등이 각종 주류에 모든 안주를 조리해 판매하고 도우미까지 고용해 유흥주점과 동일한 영업을 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행정관청의 단속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대다수 불법 변태업소가 성행을 누리고 있으며 수백 명의 도우미가 불법 영업에 종사하는 등 준법 영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유흥업소는 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등 각종 과다한 세금에 허덕이는 반면, 노래방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평동에서 약 330㎡ 규모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경기가 좋았던 10년 전에는 노래방이 ‘보도방(노래방 도우미 공급업체)’을 동원하는 등의 불법영업이 요즘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다”면서, “경기도 어려운데 노래방으로 손님들을 빼앗겨 한 달에 수백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또, “문을 닫는 유흥업소 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예를 들어 똑 같이 165㎡ 규모여도 유흥업소 주인은 1년에 3000만원 내외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노래방 주인은 불과 수십만원의 세금을 내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의 주장처럼 유흥업소와 보도방을 동원해 영업하는 노래방은 영업 방식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대부분의 노래방에서 맥주ㆍ양주ㆍ소주 등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부평구 유흥업주상우회 관계자는 “삼산경찰서 관내에만 70여개의 노래방 도우미 공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이들이 최소 10명의 도우미를 보유하고 있다면 700여명의 도우미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인 도우미가 한 달 평균 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준법영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은 큰 골목길에 서너 상가 건너 노래방이 있고 이들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행정관청이 팔짱만 끼고 있어 세금 잘 내고 있는 우리들이 다 죽어 나가고 있는 처지”라며, “세금 등의 제도를 보완해주든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래방 업주들은 “경기가 어려워 우리도 장사하기 힘든데, 단속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는 처사”라며 “단속을 요구하는 것은 다 죽자는 것으로, 유흥업소의 불법행위도 취합해 맞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부평구와 부평경찰서는 “진정이 들어온 만큼 두 기관이 협조해 조만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에는 1300여 개의 유흥업소와 5000여 개의 노래방이 영업하고 있으며, 이번에 진정서를 제출한 부평에는 110여 개의 유흥업소와 500여 개의 노래방이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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