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일 2009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각종 인·허가 대상 업종이나 물건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1종 4만 5000원 ▲2종 3만 6000원 ▲3종 2만 7000원 ▲4종 1만 8000원 ▲5종 1만 2000원이다.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내 모든 금융기관과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 농협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나 인천시 전자납부 사이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15일경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만일 납기 내에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부평구청 세무과(509-6280)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