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인천지방경찰청이 문병호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검찰에 불구속 기소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문 의원을 상대로 제출한 선거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문 의원의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결과를 8일 통지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선거인 매수, 사전선거운동 등 문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고발 내용이 모두 범죄혐의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15일 문 의원이 지난 17대 총선에 앞선 열린우리당 경선에서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안동목 전 부평구의회 의원을 무료 변론해 줬다며, 이는 기부행위를 제한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안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본보 6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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