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한다’ 규정

불법 주차 단속으로 견인된 경차(800cc 경형자동차)에 대한 보관요금이 할인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구의 경우 불법주차로 단속, 견인되면 4만원의 과태료와 견인료 3만원(2.5톤 미만 기준. 편도 5km까지)이 부과된다. 여기에 보관료로 첫날 12시간까지는 30분당 1천원을 내야하고, 다음날부터는 최고 30일까지 1일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경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최근 불법주차 단속으로 견인돼 3시간만에 ‘티코’ 자동차를 찾아온 이아무개(35)씨는 “보관료로 30분당 1천원씩 6천원을 납부했다”며 “공영주차장 이용시 경차의 경우 주차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보관요금은 할인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청 교통행정과장은 “경차에 대한 보관요금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뭐라 답할 수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불법(주차)을 저질러 발생한 것에도 할인 혜택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보관요금과 관련해 ‘인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급지 1구획 주차요금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동시에 인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경차의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50% 할인한다고 명시돼 있어 견인된 경차의 보관요금도 50% 할인 되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벌된 것이기 때문에, 경차의 보관요금 할인과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이씨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부설 시민상담실 이도희 실장은 “이씨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경차에 대한 보관요금이 할인돼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할 경우 이미 납부한 보관요금 중 일부가 부당한 이득금이기 때문에 반환에 대한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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