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확정…의원직 유지 어려울 듯

▲ 구본철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철 국회의원(부평을)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30일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의원과 함께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정아무개(50ㆍ여)씨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항소 이유는 정씨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기록에 의하면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출마를 위해 (구 의원과) 자주 만나고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정씨의 운전기사 정아무개(남)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됐고, 정씨 조사는 당선 후 조사돼 허위 진술 가능성이 없다”며, “2007년 3월경 부평에 사무실을 마련해 2008년 3월 18대 총선 출마 전까지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로 활용한 점 등 정씨와 공모해 사전선거운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기부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 언행, 의사 등을 갖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데, 지난해 9월 객관적으로 출마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인다”며, “시가 23만원 상당의 가방과 시가 4만원 상당의 지갑ㆍ벨트세트를 정씨를 통해 나눠 준 것은 사회 상규와 직무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부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인천시당에만 존재하는 ‘첨단산업위원장’ 직함을 홈페이지와 선거인 공보에 게재해 배부한 것은 선거인단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전과 기록이 없지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운동 했으며, 기부행위 액수도 적지 않고 2위와의 유효 표차가 5000표라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적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1심의 판단이 적합했다”고, 1심 양형에 대한 항소 사유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의원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이 필요하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대방에 영향을 미쳤으며, 반성이 없다”고 밝히고,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의원은 이날 법정을 빠져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납득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상고가 필요하다. 적용 범위가 다르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구 의원의 의원직 상실 위기로 인해 1심 판결 후 재선을 겨냥해 수면 아래서 움직임을 갖고 있던 예비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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