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1단지, 롯데 측에 택시승강장 철거 요구

▲ 부평 동아아파트 1단지 일부 주민들이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 택시승강장 부지가 아파트의 공동소유라며 택시승강장 철거를 롯데 측에 요구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 택시 승강장 앞에 현수막이 걸렸다. ‘롯데백화점은 택시승강장을 철거하라’

이 현수막은 동아아파트 주민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 ‘부동애(부평 동아아파트를 사랑하는 모임-www.naver.com/budonga)’ 회원들이 10월 4일 직접 내건 것이다.

이들은 롯데백화점 측이 부평 동아아파트1단지 소유지인 ‘부평1동 70-5’ 구역에 무단으로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보행과 아파트 주출입구 교통 흐름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정문에서 4동 방향 인도의 50%는 동아아파트의 소유임에도 불구, 롯데백화점 측은 아파트의 허가 없이 벤치를 설치하고 여성주차장 통로로 사용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공유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측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 택시 승강장은 백화점 고객과 동아아파트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으므로 공공시설의 성격이 강하다고 구두로 답변했으며, 이에 ‘부동애’ 운영자 신동철(34ㆍ6동 동대표)씨는 문서 확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철씨는 “롯데백화점은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백화점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동아아파트1단지 공유재산을 이용(임차)하겠다는 문서 확답과 입주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 내용으로 인천시에도 민원을 신청했다. 민원을 접수한 시 버스정책과 택시행정팀 장영근 주사는 “지난 9월 5일 현장을 방문해 롯데백화점 앞 택시 승강장이 시가 정식으로 승인해준 53개 정류장이 아닌 롯데백화점이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강제 철거나 철거 지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 롯데백화점과 입주민들의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씨를 비롯한 ‘부동애’ 회원들은 동아아파트 소유지인 ‘부평1동 70-5’ 구역에 설치돼 있는 부평1동 주민센터의 출입구와 우체통, 원형화단 등과 롯데백화점 앞 구정홍보게시판 등의 철거를 부평1동 주민센터와 부평구에 요청했다.

하지만 부평구는 “주민센터 출입구와 관련, 동아1단지가 건설될 무렵에는 지금의 수레마당 길이 개천이었으므로 현 위치 외에는 출구를 낼 공간이 없었고, 구정홍보게시판은 9년 전부터 설치된 공익시설물이므로 일부 주장에 따라 철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회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부동애’ 일부 회원은 “밖의 시선으로 볼 때 이러한 내용이 밥그릇 싸움처럼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취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염려했다.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운 운전기사 한아무개씨는 “주민들 땅에 대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롯데가 잘못했지” 하면서도, “그래도 롯데도 좋고 택시기사들에게도 좋고 주민들에게도 편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공생공락하면서 마음 넉넉하게 쓰면 좋겠지”라고 말했다.

신동철씨는 “그 땅이 우리 소유라는 것을 아는 주민도 많지 않다. 주민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관습법은 무섭다. 우리 땅을 다른 시설물이 차지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관습에 의해 주민들이 그 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왜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게 됐는가? 주민들의 재산은 주민들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아파트1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는 10월 20일 오후 6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때 이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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