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녹지조경과 신설…자치행정과 폐지

구(구청장 박윤배)가 구본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2000년 11월 경∼2005년 6월 31일)이던 자치행정과를 폐지, 녹지조경과를 신설하는 행정기구 일부 개편을 추진중이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평구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하고, 조례개정에 앞서 구민에게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이 필요하며, 한시기구이던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필요성에 따라 언제든지 신설 또는 폐지 가능)로 녹지조경과를 신설해 주민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치행정과 업무인 자치지원과 교육행정은 총무과로 편입되며, 민방위 업무는 신설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맡게 된다. 또한 녹지조경과는 건설녹지과에서 담당하던 녹지, 조경, 공원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동시에 구는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 설치, 일제강제동원 담당 정원 보강 및 재난관리 전담기구 설치 행자부 승인으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12명을 증원하기 위해 ‘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입법예고 했다.
한편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번 달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3일부터 개최될 구 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이다.

문의·509-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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