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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전문

(주)인천투데이 발행인과 편집국 전체 직원은 건강하고 올바른 지역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보도와 언론사의 내적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발행인과 편집국 직원 대표와 합의를 거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조 (편집 기본방향)

인천투데이는 언론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또한 투명한 자본 운영을 바탕으로 하는 성역 없는 취재ㆍ보도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취재하고 보도해 지역 내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이를 위해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사내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제 2 조 (편집권 독립)

  1. 인천투데이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체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한다.
  3. 경영진은 편집 종사자들의 편집권을 보호하고 공공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하며 회사 경영상 이유로 기사의 게재, 삭제, 변경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편집국장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경영진과 상의해서 결정한다.

제 3 조 (편집방향의 결정 및 조정)

  1. 편집방향의 논의와 결정, 변경은 편집국총회에서 한다.
  2. 일상적인 보도나 특정 기사의 편집방향은 편집국장과 기자가 참석하는 편집국회의에서 결정한다.
  3. 편집국회의는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국회의를 요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편집국장 또는 기자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4. 편집국회의 시 취재기자는 자신의 취재방향과 계획을 발표하고, 편집국장 또는 다른 기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토론해 해결한다.

제 4 조 (편집국총회)

  1. (목적) 편집국장과 편집국 직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도방향이나 편집 관련 갈등을 조절하고, 편집국장을 견제하고 편집국 전체 직원을 대변하기 위해 편집국총회를 운영한다.
  2. (구성) 정규직은 물론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와 피디를 비롯해 기사 보도와 영상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전체 직원을 포함한다.
  3. (자격) 편집국장과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지 않은 편집국 직원은 편집국총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4. (대표) 편집국총회 대표를 편집국총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편집국장은 대표가 될 수 없다.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대표는 편집국 전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도방향과 의제 설정으로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해야한다.
  5. (회의) 편집국총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해야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총회의 모든 결의사항은 편집국총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제 5 조 (편집위원회)

  1. (목적) 회사와 편집국총회는 공정보도를 실현해야한다. 편집국장과 편집국 직원 간이나 경영진과 편집국 직원 간 발생한 편집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내부 합의와 조정 역할을 할 편집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2. (구성과 임기)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총회 대표와 편집국장, 회사 측 대표 1인, 편집국총회가 추천하는 시민주주 대표 1인 등, 총 4명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회의) 편집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야하며, 갈등 사안 등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 편집위원 2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한다.
  4. (위원장) 위원장은 시민주주 대표가 맡는다.
  5. (결정) 편집 관련 갈등 사안에 대한 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의결 내용은 전 임직원에게 공개해야한다.

제 6 조 (독자참여위원회)

  1. (목적) 기사 보도와 영상 제작에 독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독자참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2. (구성과 임기) 독자참여위원회는 지역 내 단체 추천과 편집국총회 추천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회의) 독자참여위원회는 격월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두 달 간 보도된 기사와 영상 등을 평가한다. 회의에는 편집국장이 참석해 평가 내용을 인지하고 향후 반영한다.
  4. (기타) 기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독자참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 7 조 (편집국장)

  1. (선출) 편집국총회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독 선거의 경우 편집국총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며, 경선의 경우 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경영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후보자격) 편집국장 후보자는 3년 이상 된 언론인으로 언론사 운영이나 언론 보도 관련한 법적 제지를 받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거일 1주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3. (임기) 편집국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도중 해임 또는 유고로 인해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불신임)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과 편집권 독립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 편집국총회는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편집국총회 재적인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5. 편집국총회가 불신임을 결의하면, 경영진은 이를 받아들이고 곧바로 새 편집국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한다.
  6. 기타 편집국장 임면사항은 편집국장 선출규정을 따른다.

제 8 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 소관이다. 인사를 단행할 시에는 편집국총회 대표와 합의하고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 9 조 (반론 및 저항권)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ㆍ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ㆍ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ㆍ왜곡ㆍ은폐는 물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4. 기자는 인천투데이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기자가 불이익이나 징계를 받았을 때는 편집국총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편집국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편집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한다.

제 10 조 (적용)

  1. 이 규약은 발행인, 편집국총회 대표,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규약의 개정안은 발행인 또는 편집국총회 대표가 발의할 수 있으며, 발행인, 편집국장, 편집국총회 대표의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3. 개정된 규약은 개정 이후 3일 이내에 편집국총회 구성원들에게 공표해야하며, 회사 내에 상시 비치해야한다.
  4. 경영진 교체나 주식 소유 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정 2005년 6월 10일
1차 개정 2005년 11월 16일
2차 개정 2007년 6월 5일
3차 개정 2017년 10월 2일
4차 개정 2022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