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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제목

“무능한 정권...”이라고...

닉네임
이창덕
등록일
2015-05-06 02:59:08
조회수
3657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은 억지에 불과하겠지만 남을 함부로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천재를 깎아내려서 바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정치에서 무능이라는 것은 부정부패와 무관할 수 없을 테니 경력이 좀 있는 정치인은 “무능한 정권...”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어떤 방송 프로에서 “문민정부가 군사정권에 비해서 큰소리칠 게 하나도 없다. 군사정권하에서는 특권층이 부유층을 등친 사례는 있지만 서민을 등쳐먹지는 않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교육부 산하에서 교원복지가 교원을 등쳐먹은 사실도 그런 부류에 속할 것이다.
1996년, 김영삼 정권 때 내가 가입했던 '00복지...'라는 보험에는 보험을 사전적 의미로만 알고 있는 교사들을 겨냥한 함정이 있었다. 도둑이 성범죄를 추가하면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못 하듯이, 선생 체면에 무식이 탄로 나는 것이 두려워서 항의하지 못 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듯한 사기였다. 법을 잘 아는 자는 법망을 피하는 수법에도 능통하여 '남을 속이는 기술을 배우려고 대학에 간다.'라는 현대판 속담 같은 말이 교육부 간판 밑에서 실현된 것이었다. 남들은 속은 것을 알고 중도에 해약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복지’라는 말을 믿었던 나는 철저하게 당했다. 보험사에서 고객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지만 교원복지의 것은 절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위 불완전 판매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야말로 흉기만 안 든 강도짓이었다.
노무현 정권 때 만기가 되어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고 교육부에 호소해보았으나 교육부는 나의 항의서를 장본인들에게 넘기는 것이 고작이었으며 그들과 한통속인 태도를 취했으니 그들의 해명은 나를 농락하는 꼴이었다. 이 사기 보험이 교육부, 감사원, 국회 등의 감사를 통과한 것이며 국내 최고의 금융상품이어서 가입자가 폭주했다는 것이었다. 이 나라가 도둑의 나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교육부가 감독의 구실에 추호의 관심이라도 있었다면 이럴 수는 없었을 것이다. “모두가 도둑, 인간이 무섭다."라는 어떤 사기 피해자의 말은 '남을 믿으면 속는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전직 보험회사원이며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00시당 00국장이 나를 대변해서 전화로 항의했고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내가 어느 정도의 사기를 당했는지 알게 해 주었으며 기대 이상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하여 무척 고마웠다. 그 해명서에는 ‘민원인의 주장을 이해하나 저도 0사장께서 주시는 녹을 먹고 회사를 다니는 이상 또한 사안의 중요도로 보아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라는 문구가 있었다. 0사장이란 분은 교육계의 고위직 출신이라던데 아마도 이 흉계의 왕초였을 것이다. 왜 더 말 할 수 없는가? 파급효과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다음날 00국장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변했다. 나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실익이 없으니까(나에게 사기 친 자들도 여당의 지지자들이니까) 어떤 압력을 받은 것 같다고 추정되었다.
이래도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도덕교육을 지시할 체통이 서겠느냐고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진정도 했고 인터넷을 통해 항의를 했지만, 법 시효를 넘기려는 수법에 쉽게 속았으니 속수무책이 되었다. 교육부가 사기꾼 양성소냐고 전화로 항의도 했다. 이명박 정권 때의 교육부 직원도 그 모양이어서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교육부 나리 면상에 철판을 깔아라. 교육부 간판에도...’라는 등의 문구도 쓰며 안터넷과 책을 통해서 항의했다. 장본인들은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협박했다. 나의 책을 출간했던 출판사 사장은 배후에 권력이 있는 자가 이런 문제에서 유리하니까 여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면서 나의 책을 폐기하고 교육부를 00부라고 하는 등의 익명을 써서 재출간 했다.
현 정권 출범 후에도 나는 청와대에 이런 사실을 진정했더니 교육부에서 답변이 왔는데 나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때 확인했어야 되었을 것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전의 경우처럼 한통속은 아닌 셈이었다. 도덕에도 시효가 있나? 과거사 정리대상도 법 시효가 지난 것들이 아닌가? 이 나라에 도덕교육이라는 것이 있다면 교육부의 입장이 그럴 수는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혹시 내가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있어서 이것을 폭로하거나 좀 유명해져서(이런 나라의 국민이 되었던 것을 한탄하다는 유서를 쓰고 자살하면 유명해질 지도 모르니까) 이 사기수법이 유명해진다 해도 교육부의 입장은 확고부동으로 정당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표현대로 정직이 기적인 나라, 썩어문드러진 나라, 무능한 정권이 있는 나라니까...?
작성일:2015-05-06 02:59:08 58.226.15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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