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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결정서 송달에 의한 사직 시 권한대행이 취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닉네임
김민수
등록일
2017-03-13 10:54:49
조회수
11595
탄핵 인용결정서 송달에 의한 사직 시 권한대행이 취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국무령,국회 의원,시·도 의원 피선거권 39세 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대한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무령,국회 의원 선거,시·도 의회 의원 등의 공직선거에 적용한다.



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거사무 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의회의원의 선거에서는 15조 2항 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 급 선거위원회(읍·면·동선거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 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위원회(읍·면·동선거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선거위원회(읍·면·동선거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중립적으로 정책선거 촉진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60조의2 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 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70조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 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 정수로 본다.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 유지와 권리 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100조 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8조의2 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에 관하여는 8조의2 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8조의 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8조의 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자가 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 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 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 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3항·4항 및 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 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 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 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 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정의) 1호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 ·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1항·4항 내지 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정의) 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8조의 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에 관하여는 8조의2 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인터넷언론사는 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⑥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 또는 인용·기각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1항·4항부터 6항까지 및 8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각급선거위원회(읍·면·동선거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8조의2 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중앙선거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명 이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시·군선거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위원회법 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위원회와 시·도선거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선거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위원회 또는 시·도선거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에 관하여는 8조의2 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8조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⑧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⑨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⑪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⑫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9조(공무원의 준법의무 등)



① 공무원은 투표,개표 시 위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투표,개표 시 위법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 사회단체 등은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2.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4.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5. 삭제



6.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②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각급선거위원회(읍·면·동선거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사회단체 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



① 각급선거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②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위원회 및 시·도선거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시·군선거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⑦선거부정감시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선거부정감시단의 구성·활동방법 및 수당·실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① 중앙선거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시·도선거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④10조의2 6항부터 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으로 본다.



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국회 의원 선거, 시·도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②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230조부터 235조까지 및 237조부터 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12조(선거관리)



① 중앙선거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218조에 따른 재외선거위원회와 218조의 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시·도선거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구·시·군선거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 선거구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위원회(이하 "選擧區選擧委員會"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위원회



2.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比例代表市·道議員"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도선거위원회



3. 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地域區國會議員"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및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이하 "自治區·市·郡의 長"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위원회[29조(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 3항 또는 선거위원회법 2조(設置)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위원회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구·시·군선거위원회를 말한다]



②1항에서 "선거구선거사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 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③선거구선거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위원회는 선거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하여 관할 선거구 안의 선거위원회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하급선거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구 선거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 선거사무를 행하는 하급선거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의 정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⑤구·시·군선거위원회 또는 읍·면·동선거위원회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위원회는 직접 또는 다른 선거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선거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⑥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할 선거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상급선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조(임기개시)



① 국무령의 임기는 전임 국무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국무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②국회 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시·도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30조(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시의 選擧 등)1항 1호 내지 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5조(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은 국무령,국회의원 등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37조 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6조 1항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6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37조 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의회의원 등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6조 1항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6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2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39 - 79세의 국민은 국무령,헌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국회 의원,시·도 의원 등의 피선거권이 있다.





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국무령,헌법기관의 장,국회 의원,시·도 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1항 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③형법 38조에도 불구하고 1항 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263조 및 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1항 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18조(선거권이 없는 자)1항1호·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230조 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3장 선거구역과 의원 정수



20조(선거구)



①비례대표 국회 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②비례대표 시·도 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한다.



③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 정수는 150명 이내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50명 이내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200명 이내로 한다.



②하나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2인으로 한다.



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 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7조 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 통합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 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 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③1항 및 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 정수가 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9명으로 한다.



④비례대표 시·도 의원 정수는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 시·도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 시·도 의원 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23조 삭제



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 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 및 24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4항을 준용한다.



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⑦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1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5조 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지원 조직"이라 한다)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다.



⑭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 중앙선거위원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회의장은 24조 1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25조 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④ 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2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 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95조 1항 및 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



24조의3 삭제



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7조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1항 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삭제



③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지방자치법 4조의2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4조의2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삭제



27조(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별표 1의 개정에 의한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선거구 또는 그 구역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선거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를 조정하고, 3호 단서·5호 또는 6호의 경우에는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으로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구역이 속하게 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선택한 지방의회가 종전의 지방의회가 아닌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그 재임기간에는 22조(市·道議會의 議員定數) 또는 23조(自治區·市·郡議會의 議員定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 수를 각각 의원 정수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현재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종류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22조 또는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3.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등록당시의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22조 또는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 수를 각각 의원 정수로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가 분할·설치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자신이 속할 시·도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시·도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이 분할·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자치구·시·군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자치구·시·군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의원 수가 22조 또는 2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의원 정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의원 정수에 미달하는 수만큼의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4. 시가 광역시로 된 때에는 종전의 시의회의원과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도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각각 상실하고 광역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도의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 수를 의원정수로 한다.



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① 28조(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 등)3호 단서·5호 또는 6호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는 22조(市·道議會의 議員定數)·23조(自治區·市·郡議會의 議員定數) 또는 26조(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획정한 선거구에 의하되 종전 지방의회의원이 없거나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의원 정수에 미달되는 선거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1항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는 그 의원의 후보자등록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구로 하며, 새로 획정한 하나의 선거구안에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새로 정한 의원 정수를 넘는 때에는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22조 또는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넘는 의원수를 합한 수를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수로 한다.



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한다.



1. 시·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며,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할에 관한 법률제정시 새로 선거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변경 당시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③이 법에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1항에 의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1조(투표구)



① 읍·면·동에 투표구를 둔다.



②선거위원회는 하나의 읍·면·동에 2 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의 리(지방자치법 4조의2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투표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③투표구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32조(구역의 변경 등)



① 37조(名簿作成)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거구의 구역·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선거에 관한 한 그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자치단체나 그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의 변경없이 그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별표 2·별표 3 및 26조(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 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 중 국회의원지역구명·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명이나 행정구역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무령선거는 21일



2. 국회의원선거와 시·도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14일





② 삭제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국무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시·도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34조(선거일)



①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무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9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시·도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영절(令節)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주 또는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국무령의 탄핵 인용결정 선고에 의한 사직,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작성일:2017-03-13 10:54:49 1.244.20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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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20-07-02 16: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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